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
|||||
|---|---|---|---|---|---|
| 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16 |
|
군산우리별유치원 공고 제 2018 - 7 호
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1) 자녀가 본교(병설유치원)에 재학중인 학부모이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학교나 유치원의 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나. 장 소 : 군산우리별유치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 2018년 3월 13일 08:30 ~ 3월 14일 16 : 30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출 인원 : 1명 2. 위원 선거 가. 선거 장소 : 군산우리별유치원 강당 (3층) 나. 선거 일시 : 2018년 3월 21일 10:00 ~11:30 다. 선출 인원 :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15일 ~ 3월 19일(행정실)
2018년 3월 7일
제3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본 자료는 http://군산우리별유치원.kr/ 공지사항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
| 이전글 | 제4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거 입후보자 선거공보 |
|---|---|
| 다음글 | 제4기 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사전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