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
| 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201 |
|
군산우리별유치원 공고 제 2017 - 8호
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1) 자녀가 본교(병설유치원)에 재학중인 학부모이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학교나 유치원의 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나. 장 소 : 군산우리별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 2017년 3월 13일 09:00 ~ 3월 14일 16 : 30 (정규근무시간에 한함)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출 인원 : 6명 2. 위원 선거 가. 선거 장소 : 군산우리별유치원 강당 (3층) 나. 선거 일시 : 2017년 3월 21일 09:00 ~11:30 다. 선출 인원 : 6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3월 16일 ~ 3월 20일(행정실)
2017년 3월 7일
제4기 군산우리별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본 자료는 http://www.군산우리별유치원.kr/ 공지사항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
| 이전글 | 제4기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
|---|---|
| 다음글 | 제4기 운영위원회 선출 사전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