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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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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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0.11.24.(0시)~2020.12.7.(24시)까지 2. 대상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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