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10월 자체교사연수- 유아 자연놀이 |
---|---|
다음글 | 10월 요리체험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