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021-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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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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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 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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