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결석 안내 및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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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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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정확한 병명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격리기간 적혀있어야 함, 결석 신고서 불필요)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에 한하여 월 1일 인정하고 생리통을 이유로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선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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