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및 결석 신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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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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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5일이내 ① 결석 신고서만 제출
나) 연속하여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단, 장기결석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인 등교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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