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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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증빙용 서식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548
첨부파일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가능(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석인정결석)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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