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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2.02.08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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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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