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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2차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6.07.08 조회수 37
첨부파일

1. 관련: 군산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1조 제5항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추가 심의 안건: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수정 계획(안)

3. 긴급 심의 요청 사유

    - 2026학년도 방과후 운영 길라잡이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강사료 지급은 프로그램 종료 후 월별로 지급해야 함.

    - 2026년 6월 방과후강사료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함

4. 공고문 변경 사유: 긴급 심의 안건 추가

5. 기타: 학교운영위원장 승인 후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긴급 심의 안건으로 추가함

 

붙임  개최공고문(2차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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