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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29 조회수 189
첨부파일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주요 내용

기 존

변 경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한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해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정기고사 실시기간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아래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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