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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금섭 등록일 21.04.16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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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2.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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