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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357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석인정 일수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한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   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임 교사 확인 후 서면 신청을 허용한다.

 3.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 학원 및 종교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정기고사 실시 기간

정기고사 이의신청 기간(각 고사별 별도 안내)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일주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칙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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