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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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2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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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임 교사 확인 후 서면 신청을 허용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②정기고사 실시 기간 ③정기고사 이의신청 기간(각 고사별 별도 안내) ④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일주일 ⑤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칙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③ 1명의 성인이 1명희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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