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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류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출석인정 일수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담임 교사 확인 후 서면 신청을 허용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정기고사 실시 기간

정기고사 이의신청 기간(각 고사별 별도 안내)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일주일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칙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희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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