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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2.24.기준)
작성자 *** 등록일 22.02.26 조회수 433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6판 수정본)에 따라 격리기간과 등교기준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자가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 전(6~7일차)에 PCR 검사

※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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