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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안 신구 대조표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68
첨부파일

연번

현행 규칙

개정 규칙(안)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 변경 내용은 진하게 밑줄 표기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군산경포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40조의3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및 「경포초등학교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령, 고시에 관한 내용 추가

2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한다.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추가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3

제5조(기본행동)

⑥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본행동)

⑥ 학생은 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내용 삭제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과의 내용 중복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학생의 행동에 개선이 없는 경우에 요청한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별표3]

나.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다.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학생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스마트기기 외 사용 금지 물품의 추가

4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에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학교내 방과후수업시간 등이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등ㆍ하교 시간, 휴식시간, 점심 시간 등이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③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음란·유해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불법 사진 촬영, 장난 전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③ 교원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교원이 제10조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을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제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제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초ㆍ중등교육법」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포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를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상위법)’개정

제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 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⑧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 (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16조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2026.3.1.시행] 조항 신설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인력, 학습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외의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 (변경사항 붉은 글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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