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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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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용북중학교 신입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24 조회수 12
첨부파일

믿음의 진리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 사랑의 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용북중학교의 특징

우리중학교는 정규중학교로서 믿음·사랑·기쁨이 교육실천 목표인 기독교학교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중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중학교임

IB(국제바칼로레아) MYP 후보학교 지정

정규중학교 과목을 모두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을 자율 운영(20% 내외)할 수 있음

타 시·도 출신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 후 거주지의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청암관)를 운영함

모집지역 및 구분

모집지역 : 전국

모집구분 : 전기

모집정원

. 모집정원 : 3학급 72[학급당 24, ·여 구분 없음]

. 전형구분 및 전형별 정원

전형구분

정원

비고

정원내

특별전형

(무시험전형)

16

(2025. 5. 31. 기준)

용북 중학구 내 접수 인원 (변동될 수 있음)

용북 중학구

 -남원시 : 사매초등학교, 덕과초등학교[용산리, 덕촌리 제외]

 -임실군 : 오수초등학교[용두리 구장마을]

원서접수일(2025.10.1.) 현재 1년 이상 용북중학구 초등학교에 재학 및 거주한 학생만 특별전형에 응시 가능함.

(2024.10.1. 이전부터 2025.10.1.까지 용북중학구 내에 최소 1년이상 거주 및 재학해야 함)

2027학년부터 1년이상 재학 및 거주 요건 삭제

일반전형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형

30

(2025. 5. 31. 기준)

모집정원 48명 중 특별전형 및 사회통합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특별전형 접수 인원에 따라 일반전형 정원 확정됨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자

인접 중학구 학생은 모집 정원의 5%(3) 이내에서 선발 가능

-남원 관내 읍면지역 중학구

 -용북중학교와 인접한 타 시·군 읍면 지역 학교의 중학구

 -근거 : 인접중학구 지원금지

[“자율중학교 운영 제도 개선 안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진흥과-19984(2011. 8. 16.)]

 -근거 : 인접 중학교 모집 제한 개선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 형 시행 지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8407(2025. 6. 2.)]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도 전 형

24

(2025. 10.1 기준)

모집 정원 : 1학급 24

지역 제한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응시자는 지원 불가

응시 조건

-원서접수일(2025. 10. 1.)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타시도에 주소를 두고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

(2024.10.1. 이전부터 2025.10.1.까지 최소 1년 이상 타시도에 거주 및 재학한 학생)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자

기타 응시 조건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사회통합전형

2

지역 구분 없이 통합선발

기회 균등 영역에 해당하는 자

사회 다양성 영역에 해당하는 자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2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정원 외 2명 별도 선발

특례입학전형

1

특례입학 대상

정원 외 1명 별도 선발

. 특별전형 유의사항[근거 : 중학교 입학배정 지침 및 유의사항 안내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1115(2018. 10. 23.)]

1)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와 현 주소지(실 거주지)의 학구가 일치되어야 함.

2)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구와 현 주소지(실 거주지) 학구가 다른 경우는 중학교 입학(배정)시 현 주소지(실 거주지)의 학구로 입학(배정)

. 인접 중학구 학생 모집 제한 개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8407(2025. 6. 2.)

1) 남원 관내 읍면지역 중학구

2) 용북중학교와 인접한 타 시·군 읍면 지역 학교의 중학구

3) 해당 전형: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형, 사회통합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특례입학전형

4)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의 합격자 중 인접 학구 대상자가 5%를 초과하면 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함.

.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 3%)와 특례입학대상자(정원 외 2%)는 일반 전형과 별도로 선발함

지원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나 20262월까지 졸업예정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및 유예자는 응시불가

. 사회 통합 전형 지원 자격

구분

대상자(유형)

지원 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또는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등교육법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제출(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사회다양성전형의 필수 조건: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

장애인(1~3) 자녀

장애인복지법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0

아동복지시설 보호 학생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족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조손 가족의 학생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 자녀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입양자녀 포함 3자녀 이상인 경우 입양된 자녀만 해당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농촌유학생

농촌 유학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1) 보훈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 받은 자

. 특례입학 전형 지원 자격(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전형일정

전형내용

일시

장소

비고

입학설명회

2025. 9. 6.() 14:00

본교 체육관

.

원서 교부

본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yongbuk-m/

[입학안내신입생 모집요강] 양식 다운로드

원서 접수

2025. 10. 1.()

~ 10. 16.() 17:00까지

본교 행정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휴일 및 토요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 전형

2025. 10. 25.()

09:00 ~ 17:00

본교 본관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실시 예정

자세한 면접전형 일정 등은 원서접수

마감 후 안내

합격자발표

2025. 10. 28.() 10:00

본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조회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합격자등록

2025. 10. 28.()

~ 10. 30.() 12:00까지

본교 행정실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추가 모집

2025. 10. 30.()

~ 11. 4.()

본교 행정실 및 본관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

정시모집과 동일한 전형방법으로 실시

후보자는 정원의 10% 범위에서 합격자 발표 시 동시 발표하며, 미등록 학생 발생 시 선정된 후보 우선순위부터 합격시킴. (10% 범위를 넘어선 경우 면접 전형 우선 순위부터 개별 연락함)

타시도 전형의 추가모집 시 미달된 경우 또는 타시도 전형 입학생이 전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학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타시도에 거주 및 재학한 경우만 전입학이 가능함 (기타 전입 관련 업무는 2025학년도 전·편입학업무시행계획에 따름)

제출서류 및 접수처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1) 입학원서 1[서식 1]

모든 제출서류는

자필 작성, 단면 출력 원칙

연필 사용 불가

흑색 또는 청색 ()펜 사용

2) 수험표 1[서식 2]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출신 초등학교장의 직인

출신 초등학교의 원본대조필

(간인 불필요)

교과학습 발달사항, 교외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제외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서식 3]

5) 자기소개서 3[서식 4]

반드시 학생 자필 작성 후 복사하여 총 3 제출[원본 1, 사본 2]

배제사항 기재 금지

6) 주민등록등본 1

2025. 10. 1. 이후 발급

주소 확인 후 학교 보관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대상자

공통사항

1) 졸업증명서 1

2025학년도 이전 졸업자

추가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2) 검정고시 합격증 1

검정고시 합격자

3)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제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지원 유형

제출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센터

학부모확인서<양식 5>

<양식 5>

기회균등

영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수급자증명서 1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교육비지원 확인서 1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관할 보훈지청

사회다양성

영역

공통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관할 보훈지청

다문화가정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1

국적취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

1(1)

해당 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정의 자녀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 자녀)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1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

아동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의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

순직군경·순직소방관·순직교직원 자녀

순직군경·순직소방관·순직교직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자녀

추가서류 필요 없음(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

한부모 가정 자녀

혼인 관계 증명서(이혼 사항 또는 사망 사항 기재) 1

농촌유학생

농촌 유학 대상자 증빙 서류 1

1) 기회균등영역 대상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은 건강보험료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2) 사회다양성영역 대상자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값으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적용

2026학년도 사회다양성 전형 소득 8분위 확인 기준표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828,000

136,981

66,857

-

2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

3)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2촌 이내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적용)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적용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 + 22천원() 가구 건강보험료(52천원) 혼합기준 적용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 수입 가구원수 1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공무원),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 수입 가구원수 2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 수입 가구원 수 2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 수입 가구원 수 1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제출

- 2025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정부 초청(추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비 고

특례입학신청서

특례입학신청서(서식6)

학부모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서식7)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재학(졸업)증명서

성적과 재학(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 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 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교육부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가까운 초··고에서 발급 신청

최종재학 년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 학생)

(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국가 행정구청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 일자 이후 발행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제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 부처

3국 수학 인정서

()

(,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 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 자녀에 한하여 제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학생)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접수처 안내

1) 방문 접수: 우리학교 행정실[09:00~17:00]

2) 우편 접수: [557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매면 용북길 89, 용북중학교 행정실

전형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내 특별전형(무시험): 용북 중학구 내 학생 우선 선발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자에 한함.]

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반전형 ·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시도 일반전형: 지원자 전원

1) 면접내용

교과 관련 지필고사는 시행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교과 관련 질문은 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 확인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평가 배제

2) 면접방법 : 문답식 개별 면접, 조별 면접, 토론식 면접 등

3) 면접영역 및 배점

영역

기본소양(40)

창의성(60)

세부 영역

인성 및 적성

자기주도학습능력

인문사회적 소양

자연과학적 소양

배점

20

20

30

30

100

4)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로 합격처리함 : 자연과학적 소양 고득점자, 인문사회적 소양 고득점자, 자기주도학습능력 고득점자, 인성 및 적성 고득점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정원내 전형과 정원외 전형의 합격자 중 인접 학구 대상자가 5%를 초과하면 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사회 통합 전형: 지원자 전원

1) 지역 구분없이 정원 내 2명 선발

2) 기회균등영역과 사회다양성영역 구분 없음

3) 일반전형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선발

4) 사회통합전형에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부족한 인원만큼 일반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2명 별도 선발

2) 특례입학 대상자 1명 별도 선발

3) 일반전형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선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직·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기재하였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 언급 시 인성 및 적성 영역을 0점으로 처리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한글을 제외한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고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3자에 의해 대리 작성된 경우,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학교장전형 선발 중학교에 이중지원은 불가하며, 이중지원 적발 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불합격 처리함.

1) 특별전형 대상자에 한 해 이중지원 허용되며, 이중 지원시 특별전형 대상 학교에 반드시 원서 작성하여야 특별전형 대상자로 접수됨.

2)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전형간 이중지원 금지.

지원규정에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불합격 처리함.

타 시·도 학생의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 후 거주지의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함.

불합격 학생, 등록포기 학생, 미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일반 중학교에 무시험 배정이 가능함.

전형기간 이후부터 신학년 시작 전까지는 용북 중학구에 전입하는 학생은 용북중학교에 지원할 수 없으며, 교육지원청에 무시험진학절차에 따라 ()배정을 요청해야 함.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북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문의처

. 연락처 : 교무실 063-630-9123, 행정실 063-630-9132, FAX 063-634-8977

. 입학 관련 사항 문의 : 교무실 063-630-9119, 063-63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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