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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4.4. ~ 4.17.)
작성자 *** 등록일 22.04.05 조회수 261
첨부파일

 정부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 4 4 0 ~ 2022 4 17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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