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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법 및 유전자검사 우선순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9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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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하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세요.

 

1.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됨: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시설(양로, 노인복지시설, 한방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유지. 

   기타 시설은 신속항원검사로 활용


2. 신속항원검사
○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검사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한 자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 방역패스용 검사는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현장 관리자 감독하에 시행,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
    확인 
○ 장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군산: 2월 8일부터 월명체육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중심,

          *2월 10일 기준: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위주 검사)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만 60세 이상 고령자 외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검사 실시

  

○ 검사절차

  - (접수)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  (사후조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하는 방법 안내, 주의사항 등:  첨부파일로 확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 영상 주소(URL): https://youtu.be/cnUEp1BWelA.(식약처)

   

3.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  첨부파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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