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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13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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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소세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고,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거리두기인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안내된 방역수칙중 주요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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