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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03.20 조회수 322
첨부파일

1. 봉사활동 운영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2. 봉사활동 기준 시수 : 초등학교 10시간(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

3. 봉사활동 영역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본교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의 [붙임6-2]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양식 활용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 시간,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는 본교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10~15p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본교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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