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관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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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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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질병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①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각종 결석 관련 서류(결석 신고서, 증빙서류등)는 나이스학부모 서비스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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