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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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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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안내합니다. 기본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나. 교외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이내(해당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식 전,후가 해앋일의 수업 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라.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제출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예시) 신청일: 2025.4.7.(월) / 신청서는 2025.4.2.(수)까지 제출 가능 / 4.6.(토), 4.7.(일) 제외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제출한다. 예시) 신청일: 2025.4.7.(월) / 보고서는 2025.4.14.(월)까지 제출 * 방학일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한 후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해주세요. 3.유의사항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ㆍ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사설 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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