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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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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숙사 생활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208

기숙사 생활 규정(202431일자)

기숙사 생활 규정 외 사안이 발생 할 경우 기숙사 지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생활 지도 수위를 정한다

기숙사 생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지도위원회 생활지도 누계는 3년 동안 누적된다.

기숙사 생활규정위반 기숙사 총사감장의 생활교육 및 상담 기숙사 지도위원회 회의

1차 퇴사

2차 퇴사

3차 퇴사

4차 퇴사

1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2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3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재입사

불가 퇴사

원거리학생

학교 징계 대체

원거리학생 2주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

원거리학생 4주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기숙사 재배정)

원거리학생 1학기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기숙사 재배정)

활동시간

시간대별 생활 규정

19:10

~23:30

공부 시간 생활 규정

학업과 관련 없는 영상 시청 및 허가 받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사전 사감 교사의 허락 없이 상습적으로 침대에서 취침 및 공부하는 행위

쉬는 시간 외 공부 중 자리 이동 및 시종 시간 미 준수

자율학습 태도 불량(잡담 등 학습 분위기 정착에 문제 야기되는 행위)

개인 책상의 청결 유지 미비(책상위에 낙서하거나 불필요한 부착)

사감 허락 없는 불필요한 소설, 만화, 신문 등 학습관련 외 서적 독서 및 소지

23:30

~23:50

점호 시간 생활 규정

전자기기를 개인이 보관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축구, 배구, 농구 등) 또는 운동기구(아령, 배드민턴 등)를 방 보관

개인사물 정리정돈 불량(사물함에 정리 후 빈 가방은 사물함 위에 올려놓음)

신발을 신발장 안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축구화 등을 방에 놓은 경우)

타인의 신발장에 신발이나 실내화 보관

방 청소 불량

23:50

~06:30

점호 시간 이후 생활 규정

점호 시간 후 큰 소리로 대화 및 취침 방해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점호 시간 이후 양치질, 샤워 등 물을 사용,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취침 방해

점호 시간 이후 잡담 및 방 이동

06:30

~07:30

등교 점호 생활 규정

기상 시간 규정 위반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학교 등교 시 용의복장(교복) 규정 위반

침구 및 개인사물의 정리정돈 상태 불량

도우미 활동이 소홀

공통 생활 규정

기숙사/학교생활에서 음주/절도/불량서클가입/도박/폭력/성추행/성폭력 행위

위반 시 경고 없이

기숙사 지도위원회 회부

제출서류 서명 위조 및 거짓 기록

사감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행정실, 급식실)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행위

기숙사/학교생활에서 흡연/흡연측정기에 흡연자로 표시/흡연 측정 거부 행위

무단이탈/무단외출/무단외박/외출증/외박증/조기퇴사증 미제출

위반 시

생활교육

경고장

고의로 기물 파손 및 절취(변상조치)

사감선생님 허락 없이 기숙사를 무단출입

사감선생님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인화물질, 전열기구, 음식물) 휴대, 사용, 반입

기숙사 시간표 위반

입사하는 날(일요일, 공휴일 등) 입사시간 이후에 입사시간 지연 통보

스포츠동아리 활동 장소 이탈

외출증/외박증/조기 퇴사증/방과후 활동증 제출 시간 미준수(6교시까지)

경고장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지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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