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생활 규정(2024년3월1일자) ※ 기숙사 생활 규정 외 사안이 발생 할 경우 기숙사 지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생활 지도 수위를 정한다 ※ 기숙사 생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지도위원회 생활지도 누계는 3년 동안 누적된다. |
기숙사 생활규정위반 → 기숙사 총사감장의 생활교육 및 상담 → 기숙사 지도위원회 회의 | 1차 퇴사 | 2차 퇴사 | 3차 퇴사 | 4차 퇴사 | 1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 2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 3개월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재배정) | 재입사 불가 퇴사 | 원거리학생 학교 징계 대체 | 원거리학생 2주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 | 원거리학생 4주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기숙사 재배정) | 원거리학생 1학기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면 입사원 제출(기숙사 재배정) |
활동시간 | 시간대별 생활 규정 | 19:10 ~23:30 | ☞ 공부 시간 생활 규정 ● 학업과 관련 없는 영상 시청 및 허가 받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 ● 사전 사감 교사의 허락 없이 상습적으로 침대에서 취침 및 공부하는 행위 | ● 쉬는 시간 외 공부 중 자리 이동 및 시종 시간 미 준수 | ● 자율학습 태도 불량(잡담 등 학습 분위기 정착에 문제 야기되는 행위) | ● 개인 책상의 청결 유지 미비(책상위에 낙서하거나 불필요한 부착) | ● 사감 허락 없는 불필요한 소설, 만화, 신문 등 학습관련 외 서적 독서 및 소지 |
| 23:30 ~23:50 | ☞ 점호 시간 생활 규정 ● 전자기기를 개인이 보관 |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 ● 공(축구, 배구, 농구 등) 또는 운동기구(아령, 배드민턴 등)를 방 보관 | ● 개인사물 정리정돈 불량(사물함에 정리 후 빈 가방은 사물함 위에 올려놓음) | ● 신발을 신발장 안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축구화 등을 방에 놓은 경우) | ● 타인의 신발장에 신발이나 실내화 보관 | ● 방 청소 불량 |
| 23:50 ~06:30 | ☞ 점호 시간 이후 생활 규정 ● 점호 시간 후 큰 소리로 대화 및 취침 방해 |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 ● 점호 시간 이후 양치질, 샤워 등 물을 사용,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 ●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취침 방해 | ● 점호 시간 이후 잡담 및 방 이동 |
| 06:30 ~07:30 | ☞ 등교 점호 생활 규정 ● 기상 시간 규정 위반 |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 ● 학교 등교 시 용의복장(교복) 규정 위반 | ● 침구 및 개인사물의 정리정돈 상태 불량 | ● 도우미 활동이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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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생활 규정 | ● 기숙사/학교생활에서 음주/절도/불량서클가입/도박/폭력/성추행/성폭력 행위 | 위반 시 경고 없이 기숙사 지도위원회 회부 | ● 제출서류 서명 위조 및 거짓 기록 | ● 사감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행정실, 급식실)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행위 | ● 기숙사/학교생활에서 흡연/흡연측정기에 흡연자로 표시/흡연 측정 거부 행위 | ● 무단이탈/무단외출/무단외박/외출증/외박증/조기퇴사증 미제출 | 위반 시 생활교육 및 경고장 | ● 고의로 기물 파손 및 절취(변상조치) | ● 사감선생님 허락 없이 기숙사를 무단출입 | ● 사감선생님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인화물질, 전열기구, 음식물) 휴대, 사용, 반입 | ● 기숙사 시간표 위반 | ● 입사하는 날(일요일, 공휴일 등) 입사시간 이후에 입사시간 지연 통보 | ● 스포츠동아리 활동 장소 이탈 | ● 외출증/외박증/조기 퇴사증/방과후 활동증 제출 시간 미준수(6교시까지) | ☞ 경고장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은 지도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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