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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학교시설물(체육관) 미개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01 조회수 2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 학교 시설물의 미개방을 공지합니다.

사유: <기숙사생 체육활동>,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원활한 학교교육활동 운영과 공사일정으로 학교시설물(체육관)의 사용을 제한(미개방).

대상: 학교 시설물(체육관)

기간: 2025. 09. 02.~2026. 02. 28.

공사일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붙음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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