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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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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 판매(현금화 등) 금지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9.26 조회수 105

1.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전북에듀페이 선불카드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인터넷거래사이트에 판매 거래물 등록 등의 사례가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발, 판매금지 요청하였고, 여러 제보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선불카드 판매(양도, 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선불카드의 현금(유가증권) 교환 불가 및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불가 등을 재강조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실금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개인카드별 학생정보 매칭(전산입력교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사례 적발 시 카드 사용정지 및 환수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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