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및 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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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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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47(2023. 9. 4.)호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하오니,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학교의추천서(붙임4)를 지참하여 아래 지역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동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이러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월 12~72시간, 기본서비스)와 함께,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식사·영양관리등 이용자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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