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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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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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대입정책과-4396(2022. 10. 26.), 4519(2022. 11. 4.)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의 상황[일반/유증상/격리(확진 등)]에 따라 시험장과
시험실을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3. 수험생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수험생(수험생 가족·감독관 포함) 준수사항
-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방역수칙 생활화
- 다중이용시설 중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이용 자제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붙임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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