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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58
첨부파일

1. 관련교육부 대입정책과-4396(2022. 10. 26.), 4519(2022. 11. 4.)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의 상황[일반/유증상/격리(확진 등)]에 따라 시험장과 

 

   시험실을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3. 수험생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수험생(수험생 가족·감독관 포함준수사항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방역수칙 생활화

 

다중이용시설 중 3(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수험생은 (11월 11일부터)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

 

우 즉시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3724)에 다음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가능 여부

※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함

 

붙임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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