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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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1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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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안내합니다. 3. 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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