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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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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11.10 조회수 174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대입정책과-4396(2022. 10. 26.), 4519(2022. 11. 4.)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의 상황[일반/유증상/격리(확진 등)]에 따라 시험장과 

 

   시험실을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3. 수험생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수험생(수험생 가족·감독관 포함) 준수사항

 

-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방역수칙 생활화

 

- 다중이용시설 중 3(밀폐·밀집·밀접) 시설 이용 자제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수험생은 (1111일부터)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

 

우 즉시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3724)에 다음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시험 당일 도보 또는 자차 이동(보호자) 가능 여부

교육청에서는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함

붙임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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