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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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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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중앙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20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학교 규칙), 제17조,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교직원 연간 1시간 이상(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0. 3. 17.)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0항과 제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에 관한 권리】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0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교복(동·하복)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③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④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안전 보행을 위해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은 금지한다. 단,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하여 교사가 허락하면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다. ⑤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11조【사생활의 자유】 ①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제12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양심·종교의 자유】 ①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5조【표현의 자유】 ①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6조【자치활동의 권리】 ①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는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7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20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1조【기본행동】 ①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2조【수업 태도】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3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학교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나가지 않는다. 제24조【용모】 ①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 복장을 선택 할 권리가 있다.(단, 학교생활규정 제 10조를 따른다.) 제25조【시설이용과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는다. ③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6조【개인 소유물】 ①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절도했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①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칼,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차량이나 오토바이 9.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8조【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7조 제1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제27조 제1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전자기기 사용】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교육활동 시간에 한 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1조【정보통신 윤리】 ①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2조【체벌금지】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3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 인성인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인성인권부 교사 4인, 기숙사 총사감장, 해당학생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징계원칙】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흡연 및 음주 첫 번째 적발 시 학생의 수업결손을 예방하고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않고 교내봉사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 내 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특별한 상황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기간을 교내봉사로 대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이수: 1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⑦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징계 기준(제38조 관련)
제39조【징계 방법】 ①“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퇴학처분: 퇴학처분을 내릴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3.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사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교재.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 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 할 수 있다. 제41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징계경감과 해제】 ①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시 상 제44조 시 상 ①모범상: 선행이 뚜렷하여 실적이 있는 학생들 중 인성인권부 지도교사의 협의와 추천을 통해 선발함. ②표창장: 교내행사에 창조적인 자세로 모범인 학생회 임원 및 학생으로 인성인권부 지도교사의 협의와 추천을 통해 선발함.
제6장 규정의 개정 제4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이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규정 업무담당교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회 구성: 인성인권부장, 교육기획부장, 생활규정 업무담당교사, 학부모위원 2인, 학생 위원 4인(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교사회의 의결 3.학부모회의 의결 4.학생회의 의결 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7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①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8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9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 1차, 본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차, 본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차,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차, 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차, 본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차, 본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차,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차, 본 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9차,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0차, 본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1차, 본 규정은 2018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2차, 본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3차, 본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제정한다. 제 14차,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5차, 본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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