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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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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시행 계획 및 접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7 조회수 282
첨부파일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시행 계획 ▣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1. 8. 19.()~9. 3.()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되도록 9 . 2(목) 17시까지 접수 부탁 바랍니다.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구 분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다. 제출 서류

공통

   1)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2) 사진 2 :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2021.2.20.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3) 응시수수료(원서접수시 납부-4영역까지:37,000원 한영역 추가시 5,000원추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3)-1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해당 대상자는 아래의 서 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2021.7.20.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5) 검정고시합격자기타학력인정자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이외의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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