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1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 | | |
□ 추진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 용어 의미 용어 | 주체 | 의미 | 선행교육 | 학교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 선행출제 |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선행학습 | 학생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 추진 과제 비전 | | |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 | | | | | | | | | | | | | | | | | | | 목표 | | 교육과정 정상 운영 지원 |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 | 선행학습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 | | | | | | | | | | | | | | | | | | | | 과제 | | 지원체제 구축 | |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검토 강화 | | 연수 및 홍보 강화 |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행교육예방 홈페이지 구축 ? 운영 학원 지도 및 점검 | | 교육과정 운영.평가 검토 입학전형 감독 강화 ?? 입학예정자 대상 검토 ?? 방과후학교 운영점검 ?? 위반 시 조치사항 | | 교원 연수 강화 학부모 교육 강화 선행 교육 예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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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선행학습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참고자료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앞서서 편성 |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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