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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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8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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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입니다. 붙임 파일 2개<안내장, 개정(안)>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담임 선생님께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7~9쪽 파란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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