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8 조회수 234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입니다.

붙임 파일 2개<안내장, 개정(안)>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담임 선생님께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7~9쪽 파란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