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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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1 조회수 760
첨부파일

항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규정을 학생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책임감, 공공의식, 준법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12. 01.(금) ~ 2023.12.06.(수)

2. 의견서 제출 방법: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보신 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새로 첨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장에 적어서 2023년 12월 6일(수)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정 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드립니다.

3. 의견수렴 후 절차: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포 및 보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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