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및 출금 동의(스쿨뱅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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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하정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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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및 충금동의 신청서를 1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발송방법 : 인편, 홈페이지 탑재, 문자발송 2. 신청대상 : 2025학년도 신입생 3. 제출기간 : 2025. 3. 4(화) ~ 3. 10(월)까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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