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및 출금 동의(스쿨뱅킹) 신청 안내
작성자 이하정 등록일 25.03.04 조회수 373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및 충금동의 신청서를 1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발송방법 : 인편, 홈페이지 탑재, 문자발송

2. 신청대상 : 2025학년도 신입생

3. 제출기간 : 2025. 3. 4(화) ~ 3. 1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