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곤지중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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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곤지중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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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을 반영하여 그간 변경 운영하였던 각종 규정(출결, 원격수업, 평가, 체험학습 등)을 정비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하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를 별지와 같이 본교 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기관의 지침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23. 2. 14. 자 일부 개정되었던 본교 규칙을 별지와 같이 재개정하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6.7.(수)까지 자녀편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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