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곤지중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3.06.02 조회수 167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을 반영하여 그간 변경 운영하였던 각종 규정(출결, 원격수업, 평가, 체험학습 등)을 정비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더욱 충실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하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를 별지와 같이 본교 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기관의 지침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23. 2. 14. 자 일부 개정되었던 본교 규칙을 별지와 같이 재개정하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6.7.(수)까지 자녀편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