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23일(수)부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
※ 등교전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절대 등교하지 않고 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②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③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재택치료, 자가격리 통보 등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진료확인서,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확인,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보건소 또는 ②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