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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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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2 조회수 1449
첨부파일

1. 223()부터 건강상태자가진단 실시

등교전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일 경우 절대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이용하여 검사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학생 및 동거인이 확진, 재택치료, 자가격리 통보 등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특이사항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담임교사)에 유선 연락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실시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확인,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등교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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