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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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3 | 조회수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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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대상: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2.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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