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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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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3 조회수 93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대상: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2.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3.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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