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279 | |||
첨부파일 |
|
|||||||
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12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