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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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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2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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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5. 5.까지 연장)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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