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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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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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4일(목) - 6월 30일(화)(26일간)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교무회의(2026년 7월 중)와 학교운영위원회의(2026년 8월 중) 심의를 거쳐 개정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연도 표기 형식 일원화('19. 04. 08. → 2019.4.8.) - 분수의 한글 표기(수업일수의 2/3 이상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 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명시(제23조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제24조 물품보관에 관한 사항 삭제) - 학교규칙 개정 시 교육장 인가 관련 절차 폐지 반영(2012.4.20.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관련 개정안 공포 시행) - 부칙 내 중복 사항(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삭제 및 조문 번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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