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4 조회수 144

개정 사유(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발생으로 인하여 공음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4일(목) - 6월 30일(화)(26일간)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교무회의(2026년 7월 중)와 학교운영위원회의(2026년 8월 중) 심의를 거쳐

개정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연도 표기 형식 일원화('19. 04. 08. → 2019.4.8.)

- 분수의 한글 표기(수업일수의 2/3 이상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 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명시(제23조 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제24조 물품보관에 관한 사항 삭제)

- 학교규칙 개정 시 교육장 인가 관련 절차 폐지 반영(2012.4.20.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관련 개정안 공포 시행)

부칙 내 중복 사항(학생생활규정 분리 운영) 삭제 및 조문 번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