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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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08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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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니 충분히 살펴 보시고 개정(안)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본교 교무실(562-7006) 또는 행정실(564-10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월 12일(월) - 2월 2일(월)(3주)이니 원활한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의 제한 - 보호자의 책임 및 역할 구체화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 대표 위원 비율(40% 이상) 명기 -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매년 의무 구성 조항 삽입 - 2026년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기준 최신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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